'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2014-06-12 15:17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국회에 최루탄을 투척했던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됐다.
12일 대법원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있어 김선동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