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법원, VTS교신기록 등 세월호 증거 보존 결정
2014-06-12 09:59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피해자 가족의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진도VTS는 사고당시의 교신기록이 담겨있다.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단원고 학부모 전모(43)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지난 10일 받아들였다.
법원은 금일 오후 5시 진도VTS에서 해당 자료들을 확보할 방침이다.
피해자 가족 측이 제주지법에 낸 증거보전 신청도 받아들여져 제주 VTS가 보유한 사고 당시 기록의 증거보전은 13일 오후 1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VTS 서버에 보관된 파일을 확보하면 해경의 초동대처에 대해 명확한 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