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논란③] 대응 프로세스 완비한 국내 포털, 임의 삭제는 ‘불가’

2014-06-11 15:32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구글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설정하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도 ‘잊혀질 권리’ 논란의 중심에는 포털 사업자가 자리잡게 됐다.

일단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확실한 규정에 따른 대응 프로세스를 완비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광범위한 ‘잊혀질 권리’가 아닌 명예훼손과 사생활 보호 및 저작권 침해에 국한된 시스템이다. 아울러 최종 결정권자는 정부기관과 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모든 책임을 포털사에게 넘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네이버의 경우, ‘잊혀질 권리’와 연결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세스는 ‘게시중단 요청서비스’다.

‘게시중단 요청서비스’는 네이버 서비스 상에서 다른 회원의 게시물이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명예 훼손 또는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임의 게재 중단을 요청하는 서비스다. 현행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제공된다.

고객이 이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네이버는 기본적인 요건을 검토해 합당한 사유(해당 법률에 의거)가 인정되면 해당 게시물 검색 노출을 30일간 임의로 중지시키며 이런 내용은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자 모두에게 고지된다.

게시물의 검색이 중단되는 30일동안 게시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네이버가 경우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삭제가 불가능하다. 특히 게시자가 게시중단 요청자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최종 결론은 네이버가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다.

다음의 ‘명예훼손 신고’ 서비스도 비슷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고객은 다음 내 공개된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권리침해신고 중 명예훼손 신고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데 신고절차와 처리 과정, 그리고 30일의 임의조치 기간 등이 네이버와 전체적인 틀을 같이 한다.

중요한 건 양사 모두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최종 판단은 국가 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법기관(법원 등)에 맡긴다는 점이다. 또한 언론 기사 등 자체 저작권을 확보한 게시물의 경우 임의적인 검색 중단은 불가능하다. 이는 포털사에게 특정 게시물의 적법성과 합법성을 판단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 판단권이 없는 포털사에게 ‘잊혀질 권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포털 관계자는 “주요 포털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과 관련 프로세스를 확보, 이미 서비스를 실행 중”이라며 “법적‧사회적 협의 없이 포털사가 ‘잊혀질 권리’를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