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25일 초안 공개
2016-03-22 18:50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 원치 않는 자신의 정보가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을 때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5일 토론회를 열고 인터넷상의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넷상의 잊힐 권리는 과거의 실수나 잘못으로 평생 낙인이 찍힌 채 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 삭제 대상에서 언론사 기사는 제외되고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에서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여론의 감시가 필요한 공인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잊힐 권리가 겨냥하는 사생활 보호는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를 제약한다거나 인터넷 검열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편 가이드라인이 대상으로 삼는 원치 않는 정보란 합법적인 것을 가리킨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음란 화상·영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국가기밀 등의 불법 정보는 현재도 삭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