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패러모터는 항공기" …​관세품목분류 결정

2014-06-10 08:36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패러모터(Paramotor)는 항공기일까 패러글라이더일까. 

이 물품은 엔진·프로펠러·좌석 및 바퀴를 갖춘 세발자전거 형태로 패러글라이딩에 쓰이는 캐노피(Canopy)와 결합된 후 비행에 쓰인다.

관세율표상 항공기(제8802호, 무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패러글라이더(제8804호, 0%)로 분류되면 부가세가 매겨진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해 패러모터 등 12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패러모터가 엔진과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이용해 활주로에서 바퀴로 달리다가 이륙하는 점과 국내 항공법상 경량항공기로 등록돼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항공기로 분류했다. 

또 캠핑을 하거나 마트에 갈 때 아이들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접이식 카트를 유모차(제8715호, 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손수레(제8716호, 8%)로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위원회는 이 물품이 유모차 등의 특정 용도만 염두에 두고 제조된 것이 아니라 여러 용도를 수행하도록 다목적용으로 제조되었고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그 용도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손수레로 분류했다. 

이밖에 진공청소기의 원리와 같이 선박 양쪽의 2개의 흡입파이프를 통해 바닷속 모래를 빨아들여 호퍼(적재공간)에 저장 후 매립지 현장까지 운송해 배출하는 모래채취운반선을 화물선(제8901호, 무세)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준설선(제8905호, 5%)으로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