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기재부·국세청·검찰, 기부금 탈세사범 명단공개 수년째 방치"
2014-06-09 09:56
09~12년 363개 단체, 3511억원의 거짓기부금영수증 적발…해당 단체에 대한 명단공개 전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탈세에 대한 일벌백계의 의지로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했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에 법률개정으로 도입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한 명단공개가 8년째 법전속에서 잠자고 있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85조의5와 동법 시행령 66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만 실시되고 있을 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공개는 한번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는 1)상증세법상 1000만원 이상을 추징당한 단체 2)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 단체 3)거짓기부금을 5회이상,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를 말한다.
정부는 1)과 2)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 제대로된 실태파악도 못한 상황이다.
3)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 지난 09~12년간 총 363개 단체에서 3511억원 규모의 거짓기부금영수증을 적발했지만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중 1)에 해당하는 단체는 애초에는 상증세만이 아니라 모든 국세에 대해 3번 또는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하는 단체로 되어 있어서 단순실수로 국세를 추징당한 단체도 명단이 공개되는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어 명단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박의원실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중 1)을 제외한 2)와 3)에 해당하는 단체는 명단공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거짓영수증발급단체의 경우 이미 수천억원의 거짓영수증을 적발한 바 있고, 이 적발규모도 전체 기부자의 0.1%를 대상으로 한 샘플링 조사의 결과임을 감안하면 거짓기부금영수증이 실태가 이보다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공개도 표류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세금포탈 규모가 5억이 넘는 고액의 악의적인 탈세범을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명단공개는 커녕 대상자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청은 대상자 파악을 위한 국세청의 협조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으며, 기재부도 명단공개에 필요한 입법보완 요구나 세법해석 요청에 나몰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단공개 주무관청인 국세청은 명단공개가 표류하고 있음에도 실무자 차원의 몇몇 조치로 자기 할 일은 다했다는 태도이다.
이처럼 정부당국의 무관심과 부처간 책임떠넘기기로 인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이래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공개는 지금껏 단 한차례도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에 대한 단 한번의 명단공개도 실시되지 않은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사실상의 탈세방조”라고 지적하고 탈세범에 대한 명단공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2007년에 법률개정으로 도입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한 명단공개가 8년째 법전속에서 잠자고 있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85조의5와 동법 시행령 66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만 실시되고 있을 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공개는 한번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는 1)상증세법상 1000만원 이상을 추징당한 단체 2)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 단체 3)거짓기부금을 5회이상,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를 말한다.
정부는 1)과 2)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 제대로된 실태파악도 못한 상황이다.
3)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 지난 09~12년간 총 363개 단체에서 3511억원 규모의 거짓기부금영수증을 적발했지만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중 1)에 해당하는 단체는 애초에는 상증세만이 아니라 모든 국세에 대해 3번 또는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하는 단체로 되어 있어서 단순실수로 국세를 추징당한 단체도 명단이 공개되는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어 명단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박의원실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중 1)을 제외한 2)와 3)에 해당하는 단체는 명단공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거짓영수증발급단체의 경우 이미 수천억원의 거짓영수증을 적발한 바 있고, 이 적발규모도 전체 기부자의 0.1%를 대상으로 한 샘플링 조사의 결과임을 감안하면 거짓기부금영수증이 실태가 이보다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공개도 표류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세금포탈 규모가 5억이 넘는 고액의 악의적인 탈세범을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명단공개는 커녕 대상자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청은 대상자 파악을 위한 국세청의 협조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으며, 기재부도 명단공개에 필요한 입법보완 요구나 세법해석 요청에 나몰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단공개 주무관청인 국세청은 명단공개가 표류하고 있음에도 실무자 차원의 몇몇 조치로 자기 할 일은 다했다는 태도이다.
이처럼 정부당국의 무관심과 부처간 책임떠넘기기로 인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이래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공개는 지금껏 단 한차례도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에 대한 단 한번의 명단공개도 실시되지 않은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사실상의 탈세방조”라고 지적하고 탈세범에 대한 명단공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