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U, 김연아 판정 제소 ‘기각’…심판·소트니코바 포옹, 자연스러운 행동
2014-06-05 00:21
ISU는 3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징계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지난 4월 30일 한국빙상경기연맹(KSU)과 대한체육회가 제기한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 금메달 판정 관련 제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치 올림픽 당시 소트니코바가 경기 후 심판 알라 세코프세바와 포옹하는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ISU는 이에 대해 “심판과 소트니코바의 행동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고 본다”며 “서로를 축하할 때 나오는 정서적 행동이다. 이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후 축하는 편견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연아는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에서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며 219.11의 점수를 받았다. 소트니코바는 프리스케이팅에서 한 차례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224.59점을 받아 판정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