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황찬성 투표 인증샷, 브이포즈 선거법 위반?

2014-06-04 14:52

황찬성 투표 인증샷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그룹 2PM 황찬성이 투표 인증샷을 공개했다.

황찬성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했어요"라는 짧은 글과 함께 투표 인증샷을 게재했다.

공개된 투표 인증샷 속 황찬성은 차 안에 앉아 이마 위에 손을 댄 채 브이자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황찬성의 손목에 찍힌 투표 도장이 눈길을 끈다.

그러나 황찬성의 투표 인증샷이 문제가 될 조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하는 투표 인증샷 관련 규정에 따르면 브이(V)자 그리기 등 특정 기호를 연상시키는 포즈는 안되기 때문. 황찬성의 브이 포즈가 문제시될 경우 선거법 위반이다.

한편 6·4 지방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6시까지 투표장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경우 시간이 지나더라도 투표 줄에 서 있는 유권자까지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