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파업 철도노조원 직위해제 부당"
2014-06-03 12:42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말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에 참여한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3676명이 낸 부당 직위해제 구제 신청을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2009년 파업 때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코레일이 조합원들을 직위 해제하면서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파업에 참여한 것은 업무 태도의 문제일 뿐 업무 수행 능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서울 외에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철도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낸 부당 직위해제 구제 신청과 파면·해임 철회를 요구하는 부당 징계 구제 신청 등이 계류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