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우편물 개봉안내』스티커 시행
2014-06-03 09:03
국제우편물 세관검사에 따른 불만민원 적극 해소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세관장 최재관)은 국제우편물 세관검사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우편물 개봉안내』스티커 부착을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우리나라에 반입된 소포․특급우편물 2,577천건 중 사회안전 위해물품 등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개봉(開封)검사하여 마약류 202건, 총포․도검류 146건, 위조 신분증 82건을 적발하였다.
하지만, 세관이 불가피하게 검사한 소포 또는 특급우편물을 수령한 수취인은 본인의 물품검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이번에 시행하는『우편물 개봉안내』스티커는 “통관규정에 따라 개피․보수되었습니다”라는 문구인쇄의 기존 우편물 재포장테이프와 별도로 부착되는 안내서로 우편물 개봉검사 이유 설명과 행정협력의 양해를 구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이해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