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수가협상 타결…병원협회 결렬

2014-06-03 01:32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의료서비스 대가(수가)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이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2일 오후 11시 50분경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에서 지급될 내년도 의과 의원 수가를 3%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2일은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건보공단과 의료단체의 수가 협상 마지막 날이다.

그러나 병협 협상은 결렬됐다. 건보공단과 병협은 2일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인상률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병협이 요구한 인상률은 1.9%이나 건보공단은 1.4%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병원의 수가 인상률은 건강보험 가입자·의료서비스 공급자·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정에 따르게 됐다.

병협은 협상 결렬 직후 성명을 내고 “병원 경영의 숨통을 트기 위한 수가적정화가 절박하다는 절규에도 건보공단이 일방통보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를 고수해 수가 계약에 임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