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대지 용적률 이전 허용 검토, 소규모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종합)

2014-06-02 11:02
국토부 "아직 연구용역 단계…연말께 결과"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개별대지끼리 용적률을 이전해 개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노후한 소규모 건축물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연구용역을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연구용역 단계여서 결정된 것은 없다"며 "5개월 정도 이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검토를 통해 연말이나 내년 초는 돼야 구체적으로 시행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로 다른 대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이전할 경우 상대적으로 가치가 더 높은 대지의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돼 개발이익이 더욱 커진다.

국내에도 이미 노후한 건축물의 리뉴얼 활성화를 위해 구역 단위의 용적률 이전제도가 도입돼 있다. 2012년 서울 성북과 신월곡 지역 간 용적률 이전에 의한 개발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끝내 무산됐다.

구역 단위 사업은 몇백 가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주민 간 이해가 크게 갈려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일본,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별대지 용적률 이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접한 땅 소유주끼리 합의하면 한쪽의 용적률 중 일부를 다른 쪽으로 옮겨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