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새정치연합, '허위사실 유포죄' 새누리당 후보 고발
2014-05-30 15:19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30일 오후 새누리당 제13선거구 김승하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죄’ 혐의를 물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도당은 “새누리당 후보가 해당 지역구 선거인에게 발송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없음’이라고 게재하여 제출했다” 며 “또한 선관위를 통해 이를 발송하게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이유를 들었다.
도당은 이어 “새누리당 후보의 전과기록 은폐가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려 한 몰염치한 행태” 라며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검찰 당국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