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체에 치명적인 불법 배 농약 밀수조직 검거
2014-05-22 09:34
국산 정품 농약의 1/5 수준 가격에 국내 사용금지된 다이메틸폼아마이드 함유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이 포함된 농약을 중국으로부터 밀수하려던 조직이 관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2일 중국으로부터 불법 농약 6만4800병 시가 7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김모(45세, 수입책)‧윤모(42세, 운송책)‧김모(52세, 통관책)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차로 밀반입한 1만9800병이 세관에 적발되자 통관책 김모 씨를 포섭해 밀수입 성공 대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사전 모의한 후, 같은해 12월 2차로 4만5000병을 추가로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품을 은닉하고 바깥쪽에는 의류‧신발‧가방 등 정상화물을 적재하는 속칭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농약은 배나무 응애제거용 살충제로서 적발된 수량 6만4800병은 국내 배 총재배면적인 1만 3,740헥타르를 거의 살표할 수 있는 양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밀수 농약은 판매가격이 약 1만 원 정도로서 국내 생산 정품 농약의 1/5 수준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농약에는 피부‧눈‧점막을 자극해 오래 흡입하면 간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사용이 금지된 다이메틸폼아마이드가 함유돼 있었다.
관세청은 농촌진흥청과 공조해 불법 농약 유통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불법 농약 유통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2일 중국으로부터 불법 농약 6만4800병 시가 7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김모(45세, 수입책)‧윤모(42세, 운송책)‧김모(52세, 통관책)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차로 밀반입한 1만9800병이 세관에 적발되자 통관책 김모 씨를 포섭해 밀수입 성공 대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사전 모의한 후, 같은해 12월 2차로 4만5000병을 추가로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품을 은닉하고 바깥쪽에는 의류‧신발‧가방 등 정상화물을 적재하는 속칭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농약은 배나무 응애제거용 살충제로서 적발된 수량 6만4800병은 국내 배 총재배면적인 1만 3,740헥타르를 거의 살표할 수 있는 양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밀수 농약은 판매가격이 약 1만 원 정도로서 국내 생산 정품 농약의 1/5 수준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농약에는 피부‧눈‧점막을 자극해 오래 흡입하면 간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사용이 금지된 다이메틸폼아마이드가 함유돼 있었다.
관세청은 농촌진흥청과 공조해 불법 농약 유통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불법 농약 유통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