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전세버스에서 음주가무 못한다
2014-05-21 16:11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운전기사 제복 착용, 안전사항 안내방송이 의무화되고 대열운행과 가무·소란행위가 금지되는 등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시외버스의 안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2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회의실에서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와 운수업계가 협력해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수단체가 참여했다.
우선 운전기사가 버스 안전사고에 대비해 버스 운행 전 승객들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 방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운전기사들에게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 명찰이 부착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했다.
국민들이 전세버스 이용 계약 시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업체 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업체의 보험가입여부, 차량검사 여부, 차령, 운전자의 운전자격 취득여부 등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운수업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와 기본과 원칙의 준수를 통해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운수업계와 함께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 강화 방안을 적극 시행해 나가는 한편,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