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중기청, 해외 진출 중소기업 애로 "현지해결사 지원한다"

2014-05-21 09:10
현장해결팀, 해외 무역현장 직접 방문 애로사항 해결

[해외 진출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방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지통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해외 현장 지원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청과 협업해 해외 현장의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해외 지사 등을 통한 F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일반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지 중소기업들은 해외 국가의 세관절차,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해외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외 현지에서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중기청의 수출양성센터(수출인큐베이터)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추진한다.

수출인큐베이터는 해외 주요 교역거점(11개국·18개 도시)에서 중소기업의 현지조기정착을 위해 마케팅·법률·회계자문 및 사무 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중기청은 운영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해외진출 기업들의 해외통관 및 FTA활용애로를 수집하고 관세청이 해외주재 관세관, 전문상담관, 상대국 세관 관계자 등을 활용해 통관애로 해소와 FTA 활용 컨설팅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상주하는 관세관과 관세청 FTA 전문상담관 등 현장해결팀이 정기적으로 현지 기업을 방문, 애로해소에 나선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장해결팀은 해결하기 어려운 중·장기 과제 등 세관상호 지원협정국(29개국), 관세청장회의(55개국) 및 FTA 협정연락창구(9개국)를 통해 통관애로를 ‘의제’로 상정, 해결을 추진한다”며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서로 협업하고 다양한 수출기업 지원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