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병언 일가 및 관계사, 일부 단위 신협 사금고화"
2014-05-15 16:54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및 관계사가 일부 단위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청해진해운 관련 금융검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검사 결과 일부 단위 신협은 유 전 회장과 장남인 유대균, 차남 유혁기, 차녀 유상나 씨 등 4명에게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66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단위 신협 조합원들은 300만~500만 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받아 건강식품 구매 명목으로 소속 교회계좌로 입금한 돈을 기독교복음침례회로 송금했다.
또한 하니파워에 대해 연체 중인 은행대출 8억2800만 원을 대환취급했으며 2009년 9월 은행보다 2% 포인트 낮은 8.8%의 금리를 적용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3000만 원 규모의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특혜도 제공했다.
이에 대해 권순찬 금감원 기획검사국장은 "사실상 단위 신협을 사금고화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