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에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노후화된 대형 기반시설(SOC)이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이를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하는 1·2종 시설물(6만5388개) 가운데 교량·터널·항만·댐·절토사면 등 대형 기반시설은 1만9543개다. 이 중 1984년 이전에 지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이 1877개(9.6%),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이 2.75%(537개)에 이른다.
문제는 노후 시설물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5년 뒤 14.85%(2921개), 10년 뒤 21.55%(4211개)로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총괄법령으로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 및 상태평가, 보수보강 수요조사,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새로운 방식의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기본지침'을 마련해 표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시설물의 성능저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안전성뿐 아니라 내구성, 사용성, 기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연구개발(R&D)에도 2017년 6월까지 54억원을 투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붕괴된 경주 산대저수지(1964년 준공)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특법'에 따라 1·2종 시설물 중 노후화가 심각한 취약시설물과 사용기간이 오래된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