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연대보증 운용기준 변경
2014-05-15 10:18
국민은행은 연대보증인과 보증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책임에 대한 보증비율을 110%로 축소하고 보증인의 책임을 특정근보증으로만 운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법인 여신 취급 시 연대보증을 기업의 실질소유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특정근보증 또는 한정근보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한정근보증의 경우 다른 여신에 대한 보증채무에도 연대보증 책임을 적용해왔다.
또한 연대보증 책임 비율을 120% 이상으로 운용해 보증인에게 무리한 책임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높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유지하던 제도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