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개선 점검…"안전규제는 개선 논외"
2014-05-14 11:39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전시사업 등 정책목적이 달성된 사업진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다만, 안전 관련 규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ㆍ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이 같은 골자의 '규제개혁 TF'를 열고, 등록규제 감축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소관 경제적 규제의 15%를 연내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점 검토 대상 규제를 유형별로 △사업진입 관련 규제 △행정적 의무부과 규제 △준수할 기준 설정 규제 △각종 지정 관련 규제 등 4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유형별로 규제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사업진입 관련 규제에 있어 시장환경이 변했거나 정책목적이 달성된 경우는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예컨대 난립방지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전시사업자 등록제도는 목적이 달성됐다는 점에서 폐지된다.
신고·보고·조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정적 의무부과 사항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광업권자가 생산을 재개할 때 산업부에 신고하도록 한 의무는 생산보고서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하기로 했다.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 설정 규제와 전문기업, 인증기관 지정 등 지정 관련 규제는 현실과의 괴리 여부 등을 따져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 관련 규제는 현장 안전점검과 부처 합동점검이 완료된 후 중장기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 개선·보완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 감축 노력을 강조하고, 정부가 조금 노력하면 없어도 되는 행정 편의적 규제, 같은 대상에 대한 이중, 삼중의 규제 필요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규제 등이 남아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점 검토 대상 규제를 유형별로 △사업진입 관련 규제 △행정적 의무부과 규제 △준수할 기준 설정 규제 △각종 지정 관련 규제 등 4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유형별로 규제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사업진입 관련 규제에 있어 시장환경이 변했거나 정책목적이 달성된 경우는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예컨대 난립방지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전시사업자 등록제도는 목적이 달성됐다는 점에서 폐지된다.
신고·보고·조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정적 의무부과 사항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광업권자가 생산을 재개할 때 산업부에 신고하도록 한 의무는 생산보고서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하기로 했다.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 설정 규제와 전문기업, 인증기관 지정 등 지정 관련 규제는 현실과의 괴리 여부 등을 따져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 관련 규제는 현장 안전점검과 부처 합동점검이 완료된 후 중장기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 개선·보완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 감축 노력을 강조하고, 정부가 조금 노력하면 없어도 되는 행정 편의적 규제, 같은 대상에 대한 이중, 삼중의 규제 필요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규제 등이 남아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