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터미네이터 같은 살인로봇 규제할 국제법 마련 추진
2014-05-14 11:19
13일(현지시간) AP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부터 4일 동안 유엔 회원국 대표들은 현재 일부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무인기의 범위를 넘는 이른바 '살상용 자동무기시스템'의 한계와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논의를 한다.
이번 국제회의는 살인 로봇 문제에 대해 유엔이 처음으로 소집한 국제회의다. 각국 대표들은 주요 강대국이 포함된 모두 117개국이 채택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을 기초로 살인로봇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미하엘 뮐러 유엔 유럽본부(UNOG) 사무총장 대행은 이날 개막 기조연설에서 “국제법들은 흔히 학살과 고통이 벌어진 후에야 이에 대응하고 나설 뿐”이라며 “여러분은 선제 행동을 해 생명을 빼앗는 궁극적 결정이 철저히 인간의 통제 하에 남도록 보장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미하엘 뮐러 사무총장 대행은 시력을 마비시키는 레이저광선 무기가 실전에 배치되기 전인 지난 1990년대에 이를 미리 금지하기 위해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이 법적 근거로 활용된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는 뒤따를 만한 선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무인기도 위협적인 존재지만 이는 인간이 조종할 수 있다. 그러나 살인 로봇은 공상과학영화에 등장하는 '터미네이터' 같이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 살인 등을 할 수 있어 우려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