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 "검찰, 무리한 기소"
2014-05-13 15:09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경기 오산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 27억여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 씨와 처남 이창석(63) 씨가 항소심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유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같이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구속된 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재산이 추징되고 있다"며 "이 사건이 추징금 문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미 범 연희동 재산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재산을 잃게 됐다"며 "검찰은 재산이 거의 없는 피고인들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주장으로 항소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들이 절세의 방법으로 세무사의 조언을 들은 것이 명백하다"며 "이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취할 수 있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씨 등은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임목의 가치를 자의적으로 산정해 2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포탈했다"며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고 납세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반박했다.
또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세무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며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전씨 등은 2006년 12월 오산땅 28필지를 445억 원으로 매매하면서 임목비 120억 원을 허위로 계상해 양도세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각각 벌금 40억 원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