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동양매직 디자인 특허 가처분 기각에 "항고 진행할 것"
2014-05-12 09:52
이번 주중 항고 진행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디자인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항고와 본안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코웨이 관계자는 12일 "제품 디자인 권리 보호 받기 위해 항고와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라며 "이르면 이번 주 항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코웨이가 지난해 11월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자사 한뼘정수기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코웨이 측은 "두 제품의 중앙부가 'ㄷ'자 모양으로 온전히 뚫려있고 상단부가 직윤면체로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며 "정면에서 본 가로, 세로 길이 역시 0.5cm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 7일 코웨이가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 측은 "동양매직 제품을 독자적인 창작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