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화평법·화관법' 시행 앞두고 중기 설명회 개최

2014-05-07 16:26
설명회 및 현장안전교육, 부산·여수·광양 등 전국 19개 지역 대상
중소기업과의 즉석 현장 상담도 실시

[산업계 지원단 추진 체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내년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중소기업 설명회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7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여수·광양 등 전국 19개 지역을 대상으로 ‘화평법·화관법’에 대한 설명회 및 현장안전교육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화평법과 화관법 하위법령안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정보력이 취약해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리적 격차와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인 전국 19개 지방도시(의정부·부산·여수·대구·광양·창원·포항·군산·울산·전주·구미·광주·안산·화성·인천·아산·대산·오창·대전)를 순회하며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중소기업과의 즉석 현장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중소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현장에서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취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도 병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와 안전교육은 지난 4월 7일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은 중소기업과의 최일선 소통창구로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