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어려워져"

2014-05-07 12:00
세무 조사 기간연장, 승인하지 않거나 축소 승인 비율 전년 동기대비 46.9%p 증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이 올해 1월부터 법제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해본 결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확대를 불승인하거나 축소승인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7일 올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무 조사 기간연장을 승인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승인한 비율이 전년 동기대비 46.9%p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4월부터 과도한 세무조사를 예방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확대에 대한 해당 납세자의 의견을 전화나 FAX로 청취하는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를 시범실시 하고 있다.

이렇게 청취된 납세자의 의견은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신청한 세무 조사 범위확대 심사에 반영된다.
 

국세청이 올해 1월부터 법제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해본 결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확대를 불승인하거나 축소승인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청취 대상자는 개인(외형 100억 원 미만) 일반조사 중 조사대상 과세기간 이외의 다른 과세기간을 전부조사로 조사범위 확대하는 경우이다.

전부조사란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신고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비밀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범위 확대 승인 여부 및 적정범위 등 결정 시 납세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이전까지 국세청장 훈령으로 운영해 왔지만 납세자 권익강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국세기본법에 법제화됐다.

국세청은 위원회 운영으로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