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작업 시작
2014-05-07 12:01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ㆍ 및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상향(정률 30% 추가 공제) △고급승용차ㆍ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강화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 무료임차 추정소득 부과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조정했다.
또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를 제도화 하는 등 권리구제절차도 강화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되 장해ㆍ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에 위임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보건복지부(기초연금사업지원단)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