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는 있고 단지내 상가에는 없는 것 ‘전매 제한’

2014-05-07 09:37

세종시 첫마을 단지내 상가(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투기를 막기 위해 분양 후 곧바로 분양권을 되파는 전매제한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이 기본 적용되지만 같은 주택법을 적용 받는 단지 내 상가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예외라는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경쟁입찰에서 낙찰 받은 후 수천만원 이상 웃돈을 얹어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내 상가의 전매에 대해서는 금지 조항이 없어 고가낙찰 후 웃돈을 얹어 파는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서민 주거안정과 직접 연관이 있는 주택과 달리 투자재 성격이 짙은 상가에 대해 전매 제한 등이 제재를 가할 경우 재산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측 해석이다.

하지만 상가가 고가에 매수될 경우 투자비 회수를 위해 고액의 임차료를 받게 돼 결국 임차인 부담 증가 및 상품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공급을 적극 추진한 도시형생활주택 또한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단지 내 상가와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모두 서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