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세월호, 1년 동안 139회 과적…29억6000만원 초과 수익
2014-05-06 21:06
검경 합수부, 부당 이익 방안 추진…사고 당일도 3배 과적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세월호가 지난해 3월 15일 제주-인천 뱃길을 처음으로 운항하며 사고 당일까지 총 241회 운항했고, 이 가운데 과적 운항이 139회였다.
그 결과 29억6000만원의 초과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에는 복원성 유지를 위해 화물 987t을 싣도록 했지만 3배 많은 화물 3608t(자동차 108대 포함)을 싣고 운항해 62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수사본부는 과적 운항을 방치해 대형 인명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 등)로 선사 김한식 대표(72)와 관계자 처벌을 검토 중이다.
또 과적으로 인한 부당 수익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과적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승객들을 두고 먼저 탈출한 승무원 15명에 이어 과적 책임으로 청해진해운 관계자 4명이 사법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