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7월 시행 (종합)

2014-05-03 00:30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2일 심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5명 가운데 찬성 140명, 반대 49명, 기권 6명으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5개월 만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내걸었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에선 후퇴한 안이어서 공약 파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기초연금안과 같이 상정된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정동의안은 재석 221명에 찬성 80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앞서 새누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통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은 20만원을 지급한다는 절충안을,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과의 연계 없이 소득 하위 80%의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안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상한액 수급자로 편입된 만큼 최대 406만명이 월 2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여야는 이날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 원전 관련 법안과 △한국산업은행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다수의 금융 법안도 처리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겸직금지안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