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차별지급 금지" 단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10월부터 시행
2014-05-02 22:00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불법적인 보조금 경쟁을 없애는 취지로 발의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격 시행은 10월 1일부터다.
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지역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차별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업자나 대리점, 판매점에 단말기별 보조금의 지급 요건과 내용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조금을 차별 지급한 것이 적발되면 이동통신사업자 및 단말기 제조업자에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분실이나 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고 단말장치 수출 시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 또는 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