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기초연금법 처리 여부 주목

2014-05-02 09:07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안건은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 입·출항 규정을 통합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안'과 해양사고가 빈발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역에는 반드시 선박통항신호표지 등을 설치토록 의무화한 '항로표지법' 개정안 등이다.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법사위를 통과하면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에서도 가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기초연금법안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새정련은 이날 오전에는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론이 결정되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안에 반대하던 새정련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새누리당이 제안한 절충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육지책'으로 새정련 지도부는 새누리당의 절충안과 함께 자신들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동시에 올리기로 결정하고 이날 오전까지 의원들의 찬반 여부를 묻기로 했다.

새누리당 절충안과 새정치연합의 수정안이 동시에 상정되면 현재 국회 의석 분포상 사실상 새누리당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하지만 당내 반대파들에 밀려 새정련 지도부가 당론을 최종 확정하지 못하거나 복지위나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이날 기초연금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새누리당 절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게 최고 액수(20만원)를 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