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한 불법송금혐의' 유우성씨 소환… 유씨 진술 거부
2014-04-30 18:15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으나 진술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30일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유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하지 않아 돌려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7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탈북자 700여명으로부터 26억40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 북한의 친인척들에게 전달하는 일명 ‘프로돈’ 사업을 하면서 수수료 4억여 원을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화교 신분을 숨긴 채 탈북자로 속여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직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앞서 탈북자단체는 유씨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이들 혐의로 유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유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기소유예된 사건을 재조사하며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0년 유씨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2010년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유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되자 수사를 재기했다.
한편 검찰은 1일 서울고검에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유씨 간첩사건의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사건의 상고 기한은 오는 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