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공소장 변경 허가… 사기혐의 추가

2014-04-11 17:08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34)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의 심리로 열린 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원은 "사기 혐의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씨의 이름을 기존 유우성에서 리우찌아강(이명: 유가강·유광일·조광일·유우성)으로 바꾸는 등 공소장의 상당부분을 변경했다.

또 이번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유씨가 허위로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부분에 대해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1월 유학 명목으로 영국으로 출국한 뒤 '조광일'이라는 가명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했던 부분도 포함시켰다.

이날 공판은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심리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에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