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심, '농업·기업 상생협력 협약' 체결
2014-04-30 16:07
농심, 5년간 국산 농축산물 14만t 구매
농식품부, 공정거래 문화 정착 위해 '성과공유제' 도입
농식품부, 공정거래 문화 정착 위해 '성과공유제' 도입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심이 앞으로 5년간 국산 농축산물 14만1000t을 구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심,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농심 아산공장에서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박준 농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농가와 식품기업이 상호 이익이 되는 진정한 상생 모델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농식품부와 농심은 △생감자, 쌀, 한우사골 등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 △국산 농축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보급 △우리 식품의 세계 진출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심은 앞으로 5년간 국산 농축산물 14만1000t을 구매할 계획이다. 지난해 농심은 2만368t을 구매했다.
특히 국산 생감자는 연간 구매량을 지난해 1만6139t에서 2020년까지 2만6100t으로 확대하고, 한우사골도 5년간 3800t을 구입할 계획이다.
농심은 국산 수미감자를 이용한 스틱형 생감자 스낵 '입친구'를 출시하고, '신라면블랙', '농심 떡국면' 등 한우사골을 사용한 라면제품 사용을 늘릴 예정이다.
또 국산 농축산물을 거래할 때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공유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과공유제도는 농가와 원가절감,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협력활동의 성과를 기업과 농가가 공유하는 제도다.
박준 농심 대표이사는 "농업인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농업인과 농심,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이뤄나가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