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선관위, 새정치민주연합 광역의원 후보 '불법기부혐의' 조사
2014-04-29 13:20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 광양지역 A광역의원 예비후보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조사 중이다.
29일 광양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A예비후보가 한 단체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불법 기부행위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사실 확인에 나섰다.
A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지역의 한 산악회에 찬조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은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선관위는 아파트 우편함 등에 명함을 대량 투입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B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