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벌금,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

2014-04-28 18:1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법사위·국회 본회의 의결절차 남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조정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 4일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생협법이 이날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및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가 추진된다.

이번 생협법 개정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조정하는 안으로 제85조 제2항의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제86조 제1항은 기존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이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오른다.

제86조 제2항도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생협법 위반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의 등기를 하는 행위 △인가 사항에 대해 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 △조합을 이용해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조합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임원·대의원 후보자가 조합 선거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로 모이게 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