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주한미군 공여구역 토양오염 정화사업 재검토 촉구
2014-04-28 15:52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은 28일 의정부 유류저장소와 주변지역을 포함하지 않은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윤양식 의원은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미군의 유류 저장을 위해 건설된 의정부 유류저장소와 주변지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이 아닌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제3지역'으로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은 "유류저장소와 접한 캠프 카일과 캠프 시어즈 22만2000㎡는 현재 경기지방경찰청 등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이 조성중에 있다"며 "해당지역에 주거용지, 공원 등을 추진할 경우 '제3지역' 이상의 기준에 맞는 정화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강화된 정화작업을 위해 국방부와 육군본부 TKP사업단에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치가 없다"며 "유류저장소 경계지역에 정화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캠프 시어즈나 유류저장소의 정화사업 취지가 퇴색하는 만큼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토양오염 우려기준 '제3지역'은 국방, 군사시설 부지 등에 적용되며, 주거용지,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부지는 '제1지역', 임야ㆍ창고용지ㆍ체육용지ㆍ잡종지 등은 '제2지역'이 적용돼 정화작업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육군참모총장, 육군본부 TKP사업단장, 경기도지사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