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활동 방해' 최병렬 전 신세계 이마트 대표에 징역 1년6월 구형
2014-04-28 14:48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검찰이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병렬 전 신세계 이마트 대표이사(65)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조 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를 방해하려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최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 담당 상무 윤모씨(53)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최 전 대표 등 변호인은 "지난해 4월 고소가 모두 취소됐고 고소인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노조위원장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해고노동자가 모두 복직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최 전대표는 "대표이사로 재임 중에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면서도 "당시 이마트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영업시간 규제 등으로 회사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밝혔다.
최 전대표 등 5명은 지난해 12월 노조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먼 타지역으로 발령내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노조설립 홍보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직원 100여명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검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이마트 공동대표였던 정용진(46) 부회장, 허인철 전대표 등 고소·고발 대상자 6명은 부당노동행위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