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혐의'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등 3명 체포 2014-04-28 14:38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 등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관련기사 [세월호 침몰] 울릉군 해상 안전대책 회의 개최 [세월호 침몰] 검·경 합수부, 해경·119상황실 압수수색 [세월호 침몰] 병원협회, 진도서 피해자 가족 진료 인천부평구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세월호 침몰] JTBC 세월호 동영상 공개에 네티즌 "화가 나고 눈물이 난다" asrada8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