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혐의'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등 3명 체포

2014-04-28 14:38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 등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