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승객 두고 탈출한 승무원 15명 구속
2014-04-27 17:49
27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조타수 박모(59)·오모(57)씨, 조기장 전모(55)씨, 조기수 김모(61)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승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핵심 선원 15명이 모두 구속됐다.
24일에는 1등기관사 손모(57)씨, 3등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수 이모(55)씨·박모(58)씨 등 4명이 구속됐으며 지난 22일에는 1등항해사 강모(42)·신모(34)씨와 2등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4명이 구속됐다.
지난 19일 선장 이씨와 침몰 당시 운항지휘를 했던 3등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기를 작동했던 조타수 조모(55)씨 등 3명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선장 이씨에게는 특가법과 유기치사죄,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합수부는 이씨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씨와 조씨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처음 구속된 선장 이씨 등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원 12명에게는 공통적으로 유기치사죄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진술을 담합할 가능성이 있어 다수가 모일 수 있는 해경 유치장 대신 목포교도소에 나뉘어 수감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