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알선 혐의' 금감원 직원 무죄 확정

2014-04-27 11:02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인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최모(5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2009년 고등학교 동창의 동생인 사업가 송모씨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2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 은행 감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주고 사례 명목으로 송씨에게서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및 추징금 6000만원을, 송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2심은 이들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최씨의 경우 거액 대출을 성사시킬 영향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을 들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