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자 처음으로 구속
2014-04-25 15:21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현장 구조상황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31)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22분부터 10시 26분까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잠수부를 가장해 "현장에 시체가 많아 수습하거나 구조하려고 하는데 현장 책임자가 방해해 아무런 일을 못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조작,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1일 A씨는 긴급체포됐으며,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경찰은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악성 유언비어, 명예훼손 등이 근절되도록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