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승객 구하다 숨진 연인 의사자 추진
2014-04-25 09:12
인천시는 24일 김씨와 정씨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의사자 지정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대 60일간 심사를 거쳐 의사자 지정 여부를 정한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자치구로부터 서류를 받아 시가 복지부에 직권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유족이나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서류를 갖춰 복지부에 신청해야 한다. 김씨와 정씨의 생전 거주지는 각각 인천시 남동구와 서구이다.
의사자로 지정된 고인의 유족에게는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다.
앞서 세월호에서 구조된 40대 남성이 지난 19일 정씨의 빈소를 찾아 '김씨와 정씨가 탈출을 마다하고 승객들을 구하려고 기울어지는 선내에 진입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유족에게 설명하면서 이들의 희생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편 지난 16일 오전 침몰 당시 세월호에는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비롯해 476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181명이 숨지고 174명이 구조됐다. 121명은 실종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