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저지른 대경건설·부기토건에 '시정조치'
2014-04-25 06:45
공사 과정 중 발생한 계약변경 미발급
공정위에 따르면 대경건설은 지난 2009년 5월 13일 서울 봉천동 소재 ‘은천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원세건설에게, 대경건설·부기토건은 2012년 2월 15일 서울시가 발주한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중 석공사’를 대동석재공업에게 각각 위탁하면서 추가공사 건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대경건설·부기토건은 해당 공사의 지분율이 51:49로 대경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이다.
아울러 대경건설은 ‘은천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한 도급공사 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한 후 수급사업자인 원세건설에게 약 27%만 지급했다.
이태원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 사건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추가공사 위탁 시 사전에 물량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한 것”이라며 “원사업자가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대금의 현금 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해 중소업체의 원활한 자금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