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가보다 낮은 하도급 계약 맺은 에쓰와이앤씨에 과징금 2000만원·검찰 고발

2024-05-28 12:00
추가공사 서면 미발급·부당한 특약 설정에는 시정명령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 에쓰와이이앤씨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경남 양산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총 10건의 기계설비·소방공사를 하도급 사업자에 위탁했다. 그러나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공사의 내용과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담긴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의 경쟁입찰을 실시한 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원보다 2000만원 낮은 10억5000만원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했다.

양산의 연립주택 신축 공사뿐만 아니라 대구 아파트 기계설비·기계소방공사를 위탁하면서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고 공사 중단 시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시공비를 무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등 9개의 부당 특약 사항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에쓰와이이앤씨의 이러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김상윤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지연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