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검찰, 청해진해운 관계사 임직원 30여명 추가 출금
2014-04-22 22:12
검찰, 선사 오너 일가 탈세 포함 공무원 로비까지 수사
아주경제 주진 기자 =세월호 선사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지주 회사와 계열사 임원 등 30여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회장 일가의 회사 관계자 등 30여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를 포함한 계열사 임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또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국외 유출을 포함한 탈세, 재산 은닉, 관계 기관 로비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는 홍콩, 미국, 프랑스 등지에 진출해 13개 해외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해외법인의 자산만 최근 1천억원대로 불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청해진해운 전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열사 간 자금이동 내역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청해진해운의 항로 인·허가와 각종 안전검사 과정에서 공무원 로비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실제 오너 일가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수사에만 인천지검 특수부 소속 검사 6명, 수사관 12명, 대검 회계분석팀 3명 등 총 21명을 투입했다. 또 전날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 요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8일 오전 0시께 청해진해운의 인천 사무실과 제주 사무소, 선박을 개조한 CC조선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부는 또 인천지검 특수팀과 함께 유씨 형제와 김 사장 등 4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