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인프라운용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제재받아

2014-04-17 17:36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KDB인프라자산운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발돼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은 2013년 10월28일부터 11월8일까지 KDB인프라운용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경영상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공시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직원 1명은 주의조치를 받았다.

KDB인프라운용은 지난 2010년 1월22일부터 2013년 4월26일까지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사실과 주주총회 관련 사안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해 금융위 보고하고 공시해야한다.

유진자산운용은 펀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 2620만원을 부과받았다. 관련 직원 1명은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유진자산운용은 2013년 2월22일부터 7월19일까지 15개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17개 상장주식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19회에 걸쳐 지연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