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 측량업무 기간ㆍ절차 축소된다

2014-04-17 11:01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지적확정 측량업무의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지적확정 측량규정'을 제정ㆍ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적확정 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택지 및 공장용지 등이 새롭게 조성된 지역의 지적공부(토지대장ㆍ지적도 등)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390여건(약 4500㎢)이 시행된다.

그동안 표준화된 규정이 없이 시ㆍ도별 자체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측량 절차 및 검사 등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 측량 검사를 시ㆍ도지사만 할 수 있어 성과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사업이 지연되는 등 준공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지적확정 측량규정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에는 △지적확정 측량 검사기관의 분리 △지적확정 측량 처리 절차 및 방법 △성과검사시 제출서류 △성과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 △확정측량 성과도 발급 및 지적공부 정리 방법 등이 포함됐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대한지적공사(LX) 등 지적측량수행자는 통일된 기준에 따라 측량 시행 및 검사 요청이 가능해진다.

특히 성과검사 기관이 현재 시ㆍ도에서 시군구청으로 확대돼 보다 신속한 측량성과 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확정 측량규정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