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 측량업무 기간ㆍ절차 축소된다
2014-04-17 11:01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지적확정 측량업무의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지적확정 측량규정'을 제정ㆍ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적확정 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택지 및 공장용지 등이 새롭게 조성된 지역의 지적공부(토지대장ㆍ지적도 등)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390여건(약 4500㎢)이 시행된다.
그동안 표준화된 규정이 없이 시ㆍ도별 자체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측량 절차 및 검사 등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 측량 검사를 시ㆍ도지사만 할 수 있어 성과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사업이 지연되는 등 준공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주요 내용에는 △지적확정 측량 검사기관의 분리 △지적확정 측량 처리 절차 및 방법 △성과검사시 제출서류 △성과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 △확정측량 성과도 발급 및 지적공부 정리 방법 등이 포함됐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대한지적공사(LX) 등 지적측량수행자는 통일된 기준에 따라 측량 시행 및 검사 요청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확정 측량규정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