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세월호 피해자에 신속한 보상 조치"

2014-04-17 09:46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제반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세월호는 1인당 3억5000만원 한도의 한국해운조합 여객공제에 가입했으며 단원고 학생들은 1인당 1억원 한도의 동부화재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다.

세월호 선박은 메리츠화재(78억원) 및 한국해운조합(36억원)에 가입돼 있으며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코리안리 등 3개 보험사에 1000억원 한도로 유류오염 및 잔해물 제거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