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73%, 정년 60세 시행전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

2014-04-17 11:01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오는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 기업들이 인건비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애로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2.6%가 인건비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없다는 답변은 27.4%에 그쳤다.

현행 임금체계를 조정하지 않고,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향후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67.3%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국내기업 상당수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증가하는 연공급적 임금체계인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에 현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의 71.9%가 대표적 연공급인 호봉급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2012년 기준 100인 이상 기업의 16.3%에 그쳤다.

상의는 “연공급 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50대 이상이 되면 생산성이 임금을 밑돈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권고받는 등 중장년의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직무급 등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임금체계 도입이 가장 바람직하나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법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듬해인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